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롯데그룹의 뇌물공여 의혹과 관련해 신동빈 롯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31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은 특별히 소환 계획이 정해진 것은 없지만 필요하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소환조사를 앞두고 최태원 SK 회장을 소환조사했지만, 신 회장 소환 가능성에 대해선 "당분간은 특별히 소환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새벽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검찰은 남은 대기업 수사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할 여유를 갖게 됐습니다.
검찰은 현재 SK, 롯데 등 다른 대기업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 등에 출연한 자금의 성격을 두고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대기업 수사와 아울러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을 받는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우 수석 사건과 관련해 현재 관련자 소환조사와 자료 검토를 열심히 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우 전 수석 소환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때 즈음 대기업과 우 전 수석 수사도 마무리해 일괄 기소한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다음 달 17일 시작함에 따라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나 정치적 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찰이 남은 수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