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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여주인 살해한 50대 징역 17년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오늘(31일) 평소 알고 지내던 다방 여주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밤 9시 50분쯤 대전역 인근 다방에서 여주인 66살 B씨가 모욕감을 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B씨에게 화분을 던지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유가족도 처벌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을 미리 계획하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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