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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법인 업무정지로 사업보고서 지연시 상장폐지 유예

상장사들이 자체 과실이 아니라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처분 등으로 정기보고서를 늦게 제출하면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3개월까지 유예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회계법인의 업무정지 등으로 상장사들이 제출 보고서 시한을 넘기면 3개월까지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가 유예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상장사가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특정 목적 감사보고서'가 회계법인의 문제로 지연 제출되면 기한 이후 3개월까지 상장폐지 여부 심사가 늦춰집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당국이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인, 방조했다며 1년간 신규감사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마련됐습니다.

거래소는 오늘(31일) 마감인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는 딜로이트안진과 관련해 제출이 지연된 사례가 없으나 1분기 보고서 제출 때 지연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고 이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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