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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후판 美 반덤핑 관세에 "고부가제품으로 승부"

포스코가 열연강판에 이어 후판마저 애초 예상을 넘어서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미국 수출에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미국 상무부 국제무역청은 포스코가 생산해 자국으로 수출하는 6mm 이상 두꺼운 철판인 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7.39%와 상계관세 4.31%를 부과하기로 최종 판정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미 상무부가 포스코 후판에 6.82%의 반덤핑 예비관세, 0.64%의 상계관세를 매긴 것의 2배에 이르는 수준입니다.

예비판정이 내려진 이후 피제소업체의 소명을 받는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최종관세는 그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기대보다 높은 세율을 부과받은 데에는 미국 내 보호무역주의 심화와 현지 철강업체의 견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제품은 아니지만 이달 초 미 상무부는 현대중공업이 수출하는 대형 변압기에 대해 예비판정의 20배에 달하는 61%의 반덤핑 관세를 확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동반 판정을 받은 일본 48%, 프랑스 148%, 중국 319% 에 비하면 크게 높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철강업체의 전체 수출에서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안팎으로 높지 않은 편이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11% 넘는 관세가 매겨진다면 수출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측은 "미국은 후판 수입이 불가피한 나라"라며 "함께 제소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나라 제품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 마진 부담이 상쇄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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