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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 폭행 후 대로변 유기 택시기사 '유기치사죄' 기소

"기사는 승객안전 책임지는 전문직업인…'유기치사죄 판례' 다수"

취객 폭행 후 대로변 유기 택시기사 '유기치사죄' 기소
▲ 경기 안산의 한 택시기사가 20대 취객을 마구 폭행한 뒤 대로변에 버리고 가 결국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뒤늦게 확인됐다. 택시기사 이모(43)씨가 술에 취한 손님 A(24)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는 CCTV 영상 캡처

20대 취객을 마구 폭행한 뒤 대로변에 버리고 가 교통사고로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유기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유기치사·폭행 혐의로 택시기사 이모(4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21일 오전 5시께 안산시 상록구 수인산업도로(42번 국도) 반월 육교 인근 편도 4차로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A(24·대학생)씨를 택시 밖으로 끌어내 A씨의 휴대전화로 머리를 10여 차례 폭행한 뒤 도로변에 버려놓고 가 A씨가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날 밤 친구들과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에서 술을 마신 A씨는 수원역 인근의 집에 가기 위해 이보다 10∼15분 전 안산 중앙역 인근에서 이씨가 모는 택시에 탔다.

그러나 뒷좌석에 탄 승객 A씨가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자 상황이 꼬였다.

택시 기사 이씨는 10여분 뒤 수인산업도로 수원방향 반월육교 인근 도로변에 택시를 세우고 뒷좌석에 탄 A씨를 밖으로 끌어낸 뒤 빼앗은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머리를 8차례 내려쳤다.

이후 빼앗은 휴대전화를 던져 버리고 대로변에 A씨를 놔두고 현장을 떠났다.

A씨를 버리고 간 곳은 수인로 구간 중에서도 안산지역을 빠져나가는 곳으로 시속 80㎞ 속력으로 차량들이 운행하는 구간이다.

또 당시는 심야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웠을 뿐만 아니라 우측으로 굽은 도로여서 시야 확보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인적도 드물어 택시조차 승객을 태우기 어려운 곳이었다.

도로변에 방치된 A씨는 17분 후 다른 택시를 다시 잡기 위해 도로로 나와 손을 들었다 내리기를 반복하다가 다른 차 3대에 잇달아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수사 초기 경찰에 통보된 부검 소견상 직접 사인은 비장 파열로 추정됐으나 정확한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만취한 승객에게 휴대전화를 빼앗아 집으로 돌아갈 방법이 없는 피해자가 택시를 잡기 위해 사고 위험이 큰 도로에 서 있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점 등을 고려하면 취객을 하차시켜 대로변에 버리고 간 유기 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해 유기치사죄를적용했다.

이어 "택시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직업인'이라는 전제로 법원이 택시기사의 의무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도로변에 승객을 하차시켰다가 사망한 경우 유기치사죄로 택시기사를 처벌한 사례가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검찰은 야간에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상당수가 취객인 현실에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택시기사에게 이같이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취한 승객의 폭력 등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택시기사는 112신고 등을 통해 승객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기치사죄 적용 여부는 피해자 상태, 범행 장소 상황,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택시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한편, A씨를 차로 친 운전자 3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여전히 수사 중이다.

처음 차로 친 뒤 사고 사실을 신고한 노모(50)씨를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로, 2∼3차 사고를 내고 도주한 조모(56)씨와 정모(51)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부검 결과가 나오면 처벌 수위를 정한 뒤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당시 사고를 낸 차량 3대 중 사고 사실을 신고한 운전자는 처음 A씨를 친 노씨 1명밖에 없었고, 2명은 구호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다.

(연합뉴스/사진=독자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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