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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에어비앤비 글로벌 약관 바꿨다…"6월 전 새 정책 시행"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가 숙박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내도록 한 조항 등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을 새 정책 시행 전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숙박예정일로부터 일주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절반을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도한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약을 취소할 때 숙박대금의 6~12%에 해당하는 중개 서비스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도록 한 조항도 일부 환불이 가능하도록 고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예약을 취소하면, 숙박대금을 전부 돌려주고 30일 이내 취소해도 숙박대금의 절반 이상을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숙박 전에 예약을 취소하면 중개 서비스 수수료는 100% 환불하는 것으로 고치기로 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지난달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최근 철회했습니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는 관련 시스템 수정 등에 시간이 소요돼 4월 초까지 시정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6월 2일 이전에 시정된 환불정책을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어비앤비가 불공정 약관을 고치기로 했지만 새 정책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기존 약관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이 확정된 에어비앤비의 불공정 약관은 위법이지만 피해가 발생하면 개별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만큼, 거래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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