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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동영상' 촬영 공범 "특정 기업 사주 없었다"

'이건희 동영상' 촬영 공범 "특정 기업 사주 없었다"
'이건희 동영상' 촬영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 씨 측이 자신은 촬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재판에서 선 씨의 변호인은 촬영과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재판 뒤 취재진과 만나, "검찰이 '이건희 동영상' 5건 중 1건을 찍는 데 선 씨가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었지만, 이는 선 씨가 동생의 카메라 마련에 카드를 빌려준 것일 뿐이라며 선 씨는 촬영과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동영상이 특정 기업의 사주가 아닌 우연한 계기로 촬영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에서 다툴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선 씨 동생과 이 모 씨 등이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다섯 차례에 걸쳐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은밀한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했고 선 씨도 여기에 카메라를 지원하는 등 가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들에게 돈 봉투를 건네고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이 담겼습니다.

이들은 영상을 미끼로 삼성 측에서 약 9억 원을 뜯어냈고 이 돈은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31일) 재판은 선씨 한 명에 대한 것이며 선 씨와 나머지 일당 5명은 공갈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선 씨 측은 법원에 사건 병합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영상 촬영 당시 이 회장과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상속 분쟁이 있었던 점에서 CJ 측의 조직적 개입을 의심했으나 현재까지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일당이 이 회장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CJ그룹 관계자에게도 거래를 제안한 정황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 재판은 4월 7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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