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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 수수 혐의…홍일표 의원 기소

바른정당 홍일표 국회의원이 수천만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공안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홍 의원의 회계책임자 40살 A씨 등 의원실 관계자 4명과 후원회 회계책임자 등 모두 8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3선 의원인 홍 의원은 2013년 지인 등으로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 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불법 정치자금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 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 60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 장부에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은 수년 동안 홍 후보의 정치자금 2억 원 정도를 보좌관과 비서관 등 직원 월급으로 사용한 것처럼 꾸며 되돌려 받은 뒤 홍 의원의 정치활동 경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 의원은 오늘(31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회계 직원을 철저하기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도 혐의 내용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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