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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년에 3배 뜁니다"에 솔깃…日 가상통화 피해 분쟁 '비상'

2016년 746건 상담신고 접수…80대 할머니 6억원 날리기도

일본에서 비트코인 등 각종 가상통화(화폐)를 둘러싼 분쟁상담이 2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 비상이 걸렸다고 31일 NHK방송이 전했다.

일본 소비자청 산하의 소비자 피해구제기관인 국민생활센터에 따르면 2016년에 가상통화와 관련 신고는 모두 746건이 접수됐다.

이는 2014년의 3.8배 규모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반년 만에 가격이 3배가 되고 판매처가 모두 매입한다"라는 유혹에 끌려 구입했지만, 되사주지 않았다는 신고가 있었다.

지인들로부터의 권유가 많다고 한다.

또 "가상통화를 구입해 해외사업자에게 맡기면 하루 1%의 배당이 붙는다"라는 말을 듣고 계약했지만 출금할 수 없다는 등의 상담도 많았다.

이런 배당 유혹은 각종 세미나에서 많았다고 한다.

이런 분쟁에서 이미 지불한 금액을 되찾기는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80대 할머니는 6천만엔(약 6억원)을 지불해버려 피해를 봤다는 사례도 보고됐다.

2016년 1년간의 상담 내용 가운데 이미 돈을 지불해버렸다는 사례는 300건이 넘었고, 지불 금액의 평균은 250만엔(약 2천500만원)으로 서민들에게는 큰 금액이었다고 한다.

국민생활센터 측은 "반드시 돈을 벌게 된다는 유혹 사례가 많지만 가상통화의 가격은 늘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 보장은 없다. 곧이곧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권고했다.

일본 정부는 가상통화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가상통화를 실제의 통화와 교환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4월 1일 시작되는 2017년도부터 금융청에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따라서 일본 국민생활센터는 가상통화 구입을 권유받았을 때는 사업자 등록이 있는 업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금융청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절차라고 강조했다.

국민생활센터는 무엇보다 "'가상통화를 사게 되면 머지않아 반드시 돈을 벌게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절대 믿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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