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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 산은 최후통첩 불복…"4월 19일 우선매수권 시한 아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산업은행의 '최후통첩'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전날 산업은행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다음 달 19일까지 해야 한다는 공문을 받았지만 이는 확정된 매매조건의 통지가 아니므로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를 알릴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호그룹은 "산은이 통보한 4월 19일은 우선매수권 행사 시한이 아니다"라며 그 근거로 주식매매계약서 3가지 조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금호' 상표권을 금호산업이 소유하고 있어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간 상표 계약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SPA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즉 SPA에 상표권 사용에 대한 대가와 기간 등의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뒤 매매조건을 확정해 그룹에 재통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산은은 금호 측에 공문을 보내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와 자금조달 계획안을 제출하라고 못 박고, 19일 이내에 구체적이고 타당한 구성안을 제출하면 허용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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