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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박근혜 구속, 성역 없다는 원칙 세웠다…헌법정신 구현"

변협 "박근혜 구속, 성역 없다는 원칙 세웠다…헌법정신 구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 결정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 현)는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성역이 없다는 기본 원칙을 세운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변협은 31일 '법치주의 구현은 민주주의 초석'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의 구현이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발전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소추, 파면 결정에 이어 구속까지 우리 사회가 극심한 갈등을 겪었지만, 일련의 과정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전개됐다"며 "우리 국민은 성숙한 민주시민 의식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법원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표적인 진보 성향 변호사단체로 꼽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정연순)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상실된 우리 시대 민주주의가 제 길을 찾을 수 있게됐다"고 평가했다.

민변은 "국민의 염원을 배신하지 않고 법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은 법원의 영장 발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한다"며 "파면에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몰염치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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