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 설치한 30대 집행유예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31일 직장 여직원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초 전북 전주 시내 자신의 회사 여직원 탈의실에 초소형 몰래카메라를 설치, 같은 해 8월까지 15차례에 걸쳐 여직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직원들이 유니폼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는 모습 등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 직장 탈의실에 소형카메라를 설치해 동료의 탈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며 "범행의 계획성과 반복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