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4월 1일 (토) 오전 07:05
■ 대담 : 씨네21 이다혜 기자, 한양대 교양학부 표정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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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러브FM ‘박진호의 시사전망대’는 매주 토요일마다 씨네21의 이다혜 기자와 한양대 교양학부 표정훈 교수가 추천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아래 기사 내용은 팟캐스트 ‘SBS 전망대 컬쳐쇼’에서 더욱 생생하고 자세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1. 『대한민국 마음보고서 (불확실한 시대, 우리를 위한 심리학)』/하지현 지음 / 문학동네 펴냄
▶ “자기계발 경쟁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다” - 표정훈(한양대 교양학부 교수)
![대한민국 마음보고서](http://img.sbs.co.kr/newimg/news/20170331/201035707_1280.jpg)
우리 사회가 ‘바쁨의 양극화’에 빠져있다는 지적도 한다. 바쁜 사람이 일을 싹쓸이해버렸기 때문에 바쁘지 못한 사람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누구는 바빠 죽을 것 같은데도 일을 놓지 못하고 페달을 열심히 밟는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자전거에 오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모 아니면 도’라고나 할까. 우리 사회는 바빠볼 기회조차 갖지 못한 사람과, 바빠 죽을 것 같은 사람으로 양극화 되었다.
2. 『쇼코의 미소』 / 최은영 지음 / 문학동네 펴냄
▶ “나 자신이 불행할 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감정은 어떤 걸까?” - 이다혜(씨네21 기자)
![쇼코의 미소](http://img.sbs.co.kr/newimg/news/20170331/201035708_1280.jpg)
표제작 「쇼코의 미소」의 주인공은 소유라는 소녀다. 소유는 고등학교 때 교환학생 자격으로 오게 된 일본인 쇼코와 만나게 된다. 쇼코는 소유의 집에서 머물게 되는데, 소유는 쇼코가 짓는 미소를 이렇게 생각한다. “쇼코는 정말 우스워서 웃는 게 아니라, 공감을 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그냥 상대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포즈를 취하는 것 같”다고.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소유의 할아버지는 쇼코와 아주 가깝게 대화를 나누고, 일주일간 소유의 집에 머물다 돌아간 쇼코는 소유와 소유의 할아버지에게 각각 영어와 일본어로 편지를 써서 보낸다. 소유에게 영어로 보내는 편지에는 울적한 일들에 대한 언급이 많고, 소유의 할아버지에게 일본어로 쓰는 편지에는 평범하게 밝은 이야기들이 있다. 쇼코는 자신을 키워준 할아버지가 자신에게 집착하는 게 싫다며 성장하면 도쿄로 가겠다고 말해왔다. 어쨌거나 소유는 서울로 대학 진학을 하고 쇼코와의 편지 교환에도 소원해진다. 그러던 어느날, 소유는 쇼코의 집으로 찾아간다. 그들의 재회가 결코 행복하지만은 않은데, 자세한 이야기는 읽어보기를 권한다.
『쇼코의 미소』에 수록된 여섯 번 째 단편「미카엘라」는 세월호 사건을 다룬다. 첫눈에 그간의 고생이 훤히 드러나는 노인과 중년 여자가 함께 ‘세월호 시위 현장’인 광화문으로 향하는 이야기다. 앞으로 오랜 시간동안 한국의 예술은 그것이 영화든 문학이든 상관없이 세월호에 대한 자신의 해석을 더하게 될 것이다. 『쇼코의 미소』와 비슷한 시기에 정호승 시인의 시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를 읽었다. “꽃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별이 진다고 그대를 잊은 적 없다/ 그대를 만나러 팽목항으로 가는 길에는 아직 길이 없고/ 그대를 만나러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는 아직 선로가 없어도/ 오늘도 그대를 만나러 간다.” 이렇게 시작한다. “한 배를 타고 하늘로 가는 길이 멀지 않느냐/ 혹시 배는 고프지 않느냐/ 엄마는 신발도 버리고 그 길을 따라 걷는다”이런 시어들을 읽다 보면, 팽목항에 가 있는 듯한 기분이 든다. 어쩌면 최은영 작가도 「미카엘라」를 통해, 세월호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3. 『프랑스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 / 최은주 지음 / 갈라파고스 펴냄
▶ “해고당한 한국인 노동자를 끝까지 품에 안았던 것은 한국 정부가 아니라 프랑스 노동법이었다.” - 표정훈 (한양대 교양학부 교수)
![프랑스에서는 모두 불법입니다](http://img.sbs.co.kr/newimg/news/20170331/201035709_1280.jpg)
이 책은 프랑스의 노동법이 어떤지 설명하는데, 프랑스에서는 계약직 노동자라도 1년6개월 이상을 근무하면 종신직 노동자가 된다. 7년째 근무한 최은주 씨는 프랑스 노동법으로는 종신직이었고, 한국 대표부 내에서는 비정규직이었다. 최은주 씨는 책에서 이렇게 말한다. “한국 대표부는 고분고분 말 잘 듣는 비정규직을 원했고 나는 프랑스 노동자 흉내를 내며 당당하게 내 권리를 주장했다. 한국 정부에 해고당한 한국인 노동자를 끝까지 품에 안았던 것은 프랑스 노동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