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구속이 된 게 바로 유죄란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원이 범죄 관련 증거들을 큰 틀에서 인정했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도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영장심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툰 건 뇌물죄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서에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 액수가 298억 원에 달한다고 적시했습니다.
삼성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 원을 물론, 정유라 승마 훈련 지원금으로 댄 77억 원 등을 뇌물로 결론 낸 겁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결론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뇌물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렸단 해석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앞으로 공판 과정은 험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뇌물 수수죄는 최소 7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되고,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가 재판을 통해 확정되면 집행유예가 불가능한 건 물론이고, 중형을 피할 수 없단 뜻입니다.
뇌물죄 외에도 직권남용과 강요 등 자신에게 제기된 10여 개 혐의에 대해서도 다퉈야 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은 다음 달 중순까지는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대선에 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 선거기간에 들어가기 전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심 선고는 늦어도 10월까지는 내려질 걸로 보입니다.
1심 피고인의 구속 기간이 최장 6개월로 규정돼 있어서입니다.
험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박 전 대통령 공판은 5월 대선 이후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