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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 '오심사형' 피해자 부모에 4억3천여만원 배상 판결

중국에서 검찰의 부실수사와 법원 오심으로 무고하게 희생된 사형수 부모에게 국가가 4억3천여 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0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허베이(河北)성 고급인민법원은 사후 2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녜수빈(섭<手변없는攝>樹斌)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국가가 그 부모에게 268만 위안(약 4억3천537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녜수빈의 부모는 지난해 12월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사망 배상금·장례비·인신구속에 따른 배상금에 정신적 위자료를 합쳐 1천391만 위안(약 22억6천135만원)을 요구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녜수빈은 지난 1994년 8월 허베이성 성도인 스자좡(石家庄) 교외에서 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고, 그다음 해 21살의 나이로 사형을 당했으나 작년 12월 최고인민법원(대법원 격)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됐다.

사형집행 10년 후인 2005년 1월 왕수진(王書金)이라는 인물이 공안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여러 명의 부녀자를 성폭행하고 그중 4명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는데 피해자 4명 중에 녜수빈이 죽였다는 여성도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왕수진의 이런 진술로 중국 내에서 '오심 사형집행'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당국이 '녜수빈 사건'을 중대사건으로 규정해 재수사에 나섰다.

법원이 결정한 배상액 268만 위안 중 130만 위안(2억1천134만원)은 녜수빈 부모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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