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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의식없었다' 판결 불복 항소

"사고 영상 의학적 소견 보면 운전자 의식 있었다"

검찰, 해운대 광란의 질주 '의식없었다' 판결 불복 항소
지난해 7월 부산 해운대에서 23명의 사상자를 낸 '광란의 질주'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금고 5년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 운전자 김모(53) 씨에게 금고 5년을 선고한 원심판단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무죄 선고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은 사고 영상, 의학적 소견, 사고 후 정황 등 피고인에게 의식이 있었음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운전 중 뇌전증 발작이 발생할 경우 이 사건과 같은 운전 형태를 보일 수 없고 피고인의 평소 운전 행태와 자동차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도주 운전의 동기가 인정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권기철 부장판사는 운전자 김씨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며 검찰이 제기한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뇌전증(간질)으로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비해 제기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의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전증 환자인 가해 운전자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금고형을 선고했다.

권 부장판사는 "뇌전증 전문의는 사고 당시 의식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는 판단을 했으나 발작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고, 김씨가 1차 추돌사고 때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도주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버스 사이를 지나 2차 사고를 냈는데 이는 스스로 죽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였다"며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5시 해운대 신도시에서 1차 접촉사고를 낸 뒤 그대로 도주했는데 교차로 3곳의 신호를 무시한 채 차선을 변경하며 시속 130㎞ 이상의 속력으로 질주한 끝에 3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치는 7중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로 가해 운전자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금고 7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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