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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제한…최저임금 대상 확대"

안희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제한…최저임금 대상 확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안희정 후보가 30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의 노동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지사는 오늘(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 5일제와 법정 공휴일 적용 확대, 최저임금 확대 및 결정방식 개선, 사회보험 사각지대 축소, 간접고용과 임금체불 문제 해결 등으로 '일터 민주주의'를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지사는 전체 노동자의 약 20%를 차지하는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주 5일제와 법정 공휴일을 보장하는 등 법정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아울러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운수업, 금융보험업, 청소업 등 특례 업종을 현재 26종에서 10종으로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지사는 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산하의 최저임금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노사정위원회와 통합, 최저임금위에 정부 대표가 직접 참여하도록 개편해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사노동자, 경비노동자 등 현재 최저임금법 적용에서 제외된 대상을 최소화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4대 보험 통합 적용과 징수 체계를 구축해 보험 가입자를 늘리고, 임금체불 악성 기업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2배의 손해배상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안 지사는 이밖에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통한 노동대협약 추진과 노동이사제 도입, 공정노동위원회 설치, 노동법원 설치 등을 통해 차별 없는 공정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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