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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평균 2만2천 원 인하

내년 7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천원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낮추고 고소득자에 대한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오늘(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지역가입자의 성, 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17년 만에 폐지합니다.

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보험료도 고가차를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입니다.

반면, 소득이나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단계적 전환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대다수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직장인에겐 단계적으로 보험료가 더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재산과 자동차 부과 보험료가 축소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고소득 직장인은 적정 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과 재산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2008년 이전에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할 계획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시한은 5년 동안 연장됩니다.

복지부는 내년 7월부터 오는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 개편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2단계 개편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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