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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영장심사 두 번째 휴정 마치고 재개…6시간 넘게 지속

박근혜 영장심사 두 번째 휴정 마치고 재개…6시간 넘게 지속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검찰과 변호인측 간 격렬한 공방 속에 6시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강부영(43·사법연수원 32기) 영장전담판사는 오후 4시 20분부터 35분까지 15분간 휴정을 하고선 곧바로 심문을 재개했습니다.

오후 1시 6분부터 2시 7분까지 점심시간을 겸해 1시간여 휴정을 한 뒤 두 번째입니다.

법원 측은 "휴정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으로 진행된다. 재판이 길어지면 휴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차례 휴정을 이례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과 박 전 대통령측이 13개 주요 혐의 사실별로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지난달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7시간 30분 심문 기록'을 깰 지 주목됩니다.

이 부회장은 당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장장 7시간 30분간 '마라톤' 심문을 받았는데, 1997년 영장심사제도 도입 이래 최장 기록입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은 삼성으로부터의 298억원(약속금액 433억원)대 뇌물수수와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대 출연금 강제 모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등 핵심 쟁점별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판사를 마주보고 약 4m 떨어진 피의자석에 앉은 박 전 대통령도 주요 사안별로 직접 결백을 호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심문에 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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