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형사사건 수사와 재판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에게 보복폭행을 한 사람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보복 폭행) 혐의로 기소된 A(82)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2012년 9월 같은 아파트 주민 B(49·여) 씨를 폭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14년 2월에는 B 씨와 다른 이웃 C(60) 씨를 폭행하고 C 씨의 승용차 타이어를 망가뜨렸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15년 6월 만기 출소하고 나서 이들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2015년 7월 7일 오후 4시께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B 씨와 마주치자 주머니에 있던 흉기로 협박하고,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께 '죽인다'며 B, C 씨를 협박하고 나서 C 씨를 때렸다.
재판부는 "보복 범죄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며 A 씨는 같은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동종누범 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려 노력하지도 않았고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