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인력회사 사장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 동포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안모(47·중국 국적)씨에게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지 자신을 무시했다는 참작할 여지가 없는 동기로 피해자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살해한 뒤 도주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수차례 말을 바꾸며 범행을 숨기려 한데다 범행 이유를 일부 피해자 탓으로 돌리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한 점, 국내에 장기간 머무른 동안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경기도 오산시 한 인력회사 사무실에서 사장 A(62)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한 달여간 이 회사를 통해 일자리를 소개받아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일을 일찍 끝내고 먼저 귀가하는 등 근무태만 문제를 A씨가 지적하자 자신을 무시한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