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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선물투자 가능"하면 일단 의심…불법 금융투자업체 적발

소액으로 선물, 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거나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불법 금융투자업체가 지난해 2백여 곳 넘게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에서 불법 영업한 금융투자업체 209개사를 적발해 이 가운데 43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183곳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전년 501곳과 비교하면 지난해 적발 건수는 58.3%나 급감했습니다.

적발된 불법 금융투자업체는 비적격 투자자들을 유인한 무인가 투자중개업체가 90.4%로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반 개인투자자가 선물, 옵션에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을 내야 하고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무인가 투자중개업체들은 50만 원만 입금하면 대여계좌와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으로 선물, 옵션에 투자할 수 있다고 개인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금이 부족한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액의 10배까지 대출해준다며 투자를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거래 전에 해당 금융회사가 정식으로 등록된 회사인지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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