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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이 시끄러워" "불이야"…석 달간 112에 5천 번 허위신고

50대 입건 등 97건 처벌…경찰 "소송병행 등 강력 대응"

최모(55·여)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112에 전화했다.

'옆집이 시끄럽다', '불이야' 등 올해 1월부터 석달 간 허위로 신고한 전화는 무려 5천건이 넘었다.

이모(31)씨는 오전 1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28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걸어 '위치 추적해서 잡아봐라.

못 찾으면 못 찾는다 말해라'고 조롱하며 전화 너머로 마구 욕했다.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112 신고 전화를 방해하고 허위·악성 신고를 반복하는 이 같은 사례에 대해 경찰이 강력 대응에 나섰다.

최씨와 이씨에 대해서는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 두 건의 케이스 외에도 올해 1∼2월 두 달간 집계된 112 허위신고 가운데 97건을 처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처벌 건수(73건)보다 32.9% 늘어난 수치다.

112 종합상황실 통계를 살펴보면 올해 112 허위신고로 처벌받은 사례 중 절반 이상(50.5%·49건)은 살인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한 내용을 거짓으로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 동기를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가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복을 위한 목적(24건), 경찰에 대한 나쁜 감정(10건), 장난(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대규모 경찰력을 낭비하게 하는 허위신고는 다른 누군가의 긴급 신고 접수를 방해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허위신고나 욕설·성희롱 등 상습적으로 112 신고를 일삼는 악성 신고자는 이력을 확인해 형사입건 등의 처벌을 강화하고 민사소송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만우절을 앞두고 단순 민원이나 상담신고는 110, 긴급 범죄신고는 112로 할 수 있도록 올바른 신고 방법을 알리고, 허위신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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