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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여행지에서 수산생물 가져오면 안 된다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해외 여행객의 수산생물 반입이 제한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내달 9일부터 '수산생물 반입금지 제도'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에는 여행객이 귀국할 때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용·관상용 수산생물에 관해 '무게 5kg 이내, 가액 10만원 이하' 범위에서 검역증명 없이 반입이 허용됐다.

그러나 외래 수산생물로 인해 국내에 질병이 전파되는 것을 보다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는 수산생물 반입을 원칙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국가의 공인된 검역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수산물품질관리원은 31일부터 한 달간 전국의 주요 공항과 항만에서 국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새 제도 시행에 관한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 기관 누리집(www.nfqs.go.kr)과 누리소통망(www.facebook.com/nfqs.go)을 통해 변경된 제도의 내용을 안내하며, 여행객을 대상으로 1:1 현장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제도 변경사항 및 수산생물 반입 허용 절차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검역검사과(☎ 051-400-5717)로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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