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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발전기금 '편취'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집행유예 확정

법원 "국고 기금 유용 확인…개인적 이득은 취하지 않아"

신문 편집제작시스템 용역 대금을 부풀려 2억원의 신문발전기금을 받아 가로챈 조민제(47) 국민일보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사기와 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2008년 신문편집제작시스템을 도입한다며 용역대금을 부풀린 견적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신문발전위원회에 제출해 신문발전기금 2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조 회장은 폐기물 소각로 제작업체인 경윤하이드로에너지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배임)도 받았다.

1, 2심은 "국고로 마련된 기금 중 일 부를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나,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회장은 조용기(81) 여의도 순복음 교회 원로목사의 차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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