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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최대 쟁점은 '뇌물'…검찰-박근혜 '혈전' 돌입

영장심사 최대 쟁점은 '뇌물'…검찰-박근혜 '혈전' 돌입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습니다.

1997년 영장심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 전직 국가원수가 심사를 받는 것은 처음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법정 안팎의 긴장감도 팽팽합니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는 이번 영장심사는 지난 21일 박 전 대통령의 대면조사에 이어 검찰과 변호인단 간 일종의 '리턴 매치'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과 특수1부장을 동시 투입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소환 당시 검찰 조사실에 입회해 변론을 도운 유영하 변호사 등이 방어에 나섰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는 13개 혐의 가운데 최대 승부처는 형량이 가장 무거운 뇌물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각자의 입장을 관철하는데 공을 들이는 부분입니다.

검찰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그룹으로부터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298억원대(약속액 433억원) 뇌물을 받은 죄질을 집중 부각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각종 증거와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는 게 검찰 입장입니다.

구속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는 핵심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 변호인단은 삼성에서 직접 자금을 받은 것은 최순실(61)씨로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죄로 엮었다고 항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삼성의 재단 출연금까지 뇌물로 본 것은 법리상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연 당시에는 아직 재단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뇌물을 받을 주체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행위에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양측이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국정 최고책임자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대기업에 거액의 출연을 압박했고 결과적으로 기업경영의 자유권·재산권을 침해했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문화·체육 발전을 위한 정부 시책에 맞춰 대기업들에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지 강요나 압박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정부 지원에서 배제할 목적의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찰은 국정 전반을 통솔하는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최종 책임자라는 입장인 반면에 변호인단은 관련 보고를 받은 적도, 지시를 내린 적도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최씨의 이권 추구와 연결된 문체부 공무원 퇴출 압박, KT·KEB하나은행 등 민간기업 인사 개입 등에 대해선 박 전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는 검찰 입장과 선의로 한 것이지 최씨를 도울 목적은 아니라는 변호인측 주장이 맞섭니다.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혐의도 검찰은 최씨와의 공모 관계가 성립하는 쪽에 무게를 두지만 변호인단은 특정 사안의 의견을 물어보라고 한 것이지 자료를 넘겨주라고 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워낙 많고 첨예하게 다투는 사안이라 영장심사는 장시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는 내일(31일) 새벽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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