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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유원지·휴게소 음식점 위생점검서 69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나들이객이 많이 찾는 유원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국·공립공원 등의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 5천18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9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 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12곳), 무신고 영업(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등이었다.

이번 점검은 지난 13∼1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전국에서 일제히 이뤄졌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3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음식점 종사자와 소비자는 위생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식품 관련 위법 행위 등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나 민원 상담전화(☎110)로 신고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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