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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 제외 모두 해당"…朴 구속 여부 판단 열쇠는?

<앵커>

그러면 이런 혐의를 놓고 판사가 어떤 기준으로 구속 여부를 가릴까, 이 부분도 궁금하실 텐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조정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형사소송법 제201조는 피의자의 구속 사유에 대해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는 때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역시 중요한 고려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검찰은 영장청구서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주 우려를 제외한 모든 구속 사유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은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거액의 뇌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에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한다면 사안의 중대성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뇌물은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을 더 엄하게 처벌하기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형평성'이란 차원에서 영향을 줄 거란 시각이 많습니다.

증거 인멸 부분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립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황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와 검찰 특수본과 특검을 거치며 다수의 증거가 확보됐고, 말을 맞출 만한 사람들이 거의 구속돼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이 맞섭니다.

하지만 최순실은 물론 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움직였던 관련 공직자 대부분이 구속된 상황은 거꾸로 법 앞의 평등이란 원칙에서 영장 발부 가능성에 무게를 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국민의 법감정 역시 법원 입장에선 무시할 수 없는 고려 요소입니다.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중대 범죄에 대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정치적 고려 등이 끼어들 경우 법원이 거센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직접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참석한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어하느냐가 구속 여부를 가를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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