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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역대 3번째 구치소행 갈림길…이렇게 진행된다

<앵커>

오늘(30일) 영장실질심사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까지 쭉 짚어봤는데 2분 정도로 요점을 짧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홍순준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합니다.

전직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서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지난 1995년에 구속된 바 있지만, 영장 실질심사 제도 도입 전이라 서류 심사만 거쳐 수감됐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공모해 2백 98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았다는 등의 혐의를 놓고 공방을 벌이게 됩니다.

우선 검찰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설명하고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등의 구속 필요 사유를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 등 핵심 증거 내용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뒤이어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 검찰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게 됩니다.

심사 전 과정에 걸쳐서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박 전 대통령은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데, 통상적인 절차에 비춰보면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이나 서울구치소가 유력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영장청구서에 구속 장소로 기재한 서울구치소에 수감 됩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현재 수감 돼 있는 곳입니다.

법원이 검토할 수사 기록 자료만 12만 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구속 여부는 내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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