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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법정 세운 영장청구서 13가지 혐의는

박 전 대통령 법정 세운 영장청구서 13가지 혐의는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13개에 이릅니다.

검찰은 먼저 대기업들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에 774억 원을 출연하는 과정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했으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개별 기업과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혐의도 모두 5개에 이릅니다.

현대차가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 원의 납품계약을 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약 71억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 롯데 계열사가 K스포츠에 75억 원을 추가 출연하라고 요구한 혐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 포스코 그룹이 펜싱팀을 만들어 최순실 씨가 세운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도록 압박한 혐의, KT가 최 씨 지인을 홍보담당자로 채용하고 플레이그라운드와 68억여 원 상당의 광고 계약을 하게 한 혐의, 그랜드코리아레저 장애인 펜싱팀 창단에 개입한 혐의도 있습니다.

삼성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최순실 씨와 공모해 총 298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검찰이 강요로 본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204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배제를 지시했거나 관여한 혐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소극적으로 임한 1급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 체육계 감사에서 청와대 측 의중과 다른 보고서를 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의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도록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기밀 문건 유출 지시와 CJ그룹 이미경 부회장 퇴진 강요미수, 최순실 씨 측근인 이상화 전 KEB하나은행 본부장 승진 청탁 등의 혐의도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부인해왔으며, 오늘(30일)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검찰이 제기한 범죄사실을 적극적으로 해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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