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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오늘 영장심사 출석…"특혜 없다" 일반 출입구 이용해야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심사가 오늘(30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이제 3시간 30분 남았습니다. 결과는 내일 새벽 이 시간쯤에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임찬종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돌아간 지 8일 만에 바로 옆 건물, 뒤에 보이는 법원으로 나오게 됐네요?

<기자>

네, 지난 2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것이 자택 복귀 이후 첫 번째 외출이었고, 오늘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21호 법정에 출석해 구속 여부를 판단 받게 됩니다.

<앵커>

원래 구속심사를 받을 때는 검찰청을 들러서 가는데, 오늘은 좀 순서가 다르다고요?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보통 영장 심사를 받기 전에 검찰청에 가서 수사관과 동행해 법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검찰이 경호를 고려해 동선을 조금 짧게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 들르지 않고 경호실의 경호를 받으며 자택에서 바로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예우를 하는 모양새인데, 법원은 이런 특혜를 주지 않겠다는 입장이죠?

<기자>

네, 대통령 경호실은 박 전 대통령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법정으로 출석할 수 있는지 법원에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경호상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특혜를 줄 수 없다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법원 청사 출입구로 들어오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청사 입구에서 기자들과 마주치게 됐는데, 포토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메시지를 남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오늘 심사받고 결과가 나오려면 내일 이 시간 정도까지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데, 어디서 기다리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이나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될 전망입니다.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영장 전담 판사가 대기 장소를 결정하게 되는데, 둘 중 한 곳을 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영장이 발부되면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 되고 기각되면 자택으로 돌아갑니다.

<앵커>

오늘도 법원 주변에서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죠?

<기지>

네, 오늘도 법원 근처에서 여러 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을 주장하는 두 단체는 법원 서문 근처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친박 성향 단체 두 곳도 법원 근처에 집회 신고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 시간이 일러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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