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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법정까지 '경호'…구치소 정문 들어서면 '끝'

<앵커>

구속영장 심사를 받을때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는 계속됩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경호는 변화가 없지만 만약 구속될 경우에는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부터 전직 대통령의 경호 지원은 중단됩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법원은 어제(29일)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호가 핵심 문제였습니다. 

하루 1만 명이 넘는 민원인이 법원을 찾는 만큼, 검찰과 달리 청사 전체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들어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번 출입구와 부근을 통제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출발해 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할 때까지는 청와대 경호실의 경호를 받습니다. 단, 영장 실질심사가 이뤄지는 법정엔 박 전 대통령 본인과 변호인만 들어가고 경호원들은 밖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심사 뒤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서울 중앙지검으로 이동할 걸로 보이는데, 청사 내부 경호 문제는 경호실과 검찰이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구인장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인 만큼 청사 내 경호는 법무부 소관 사항이란 의견이 우세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구치소 정문까지는 경호실의 신변 보호가 이어집니다. 다만, 구치소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다른 일반 수감자들과 똑같은 처우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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