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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 입항한 북한 화물선 유엔결의안 위반 여부 조사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해 당국으로부터 유엔 결의안 위반 여부를 조사받았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무연탄 6천300t을 실은 채 29일 말레이 반도 서부 페낭항에 들어서려던 북한 선적 화물선 '금야(KUMYA)호'의 입항이 한때 중단됐다고 전했습니다.

말레이시아 해양경찰청은 "유엔 결의안 위반 가능성 때문에 입항을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야호는 무장병력을 대동한 말레이시아 당국 조사팀이 화물을 조사한 뒤에야 입항이 허용됐습니다.

지난달 13일 북한 해운사 소속 화물선으로 선적이 변경된 금야호에는 20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무연탄을 실어왔다고 주장했지만, 선적자료 확인 결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의 화력발전소에서 실은 석탄을 말레이시아로 가져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말레이시아 해경은 말레이시아 외무부의 지시에 따라 북한 화물선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엔은 지난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자 북한의 석탄 수출을 규제하는 결의안을 내놨습니다.

말레이시아는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지난달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피살된 이후 사이가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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