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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161명, 故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카톡 전송도"

서울대병원 161명, 故 백남기 의무기록 무단열람…"카톡 전송도"
서울대병원 직원 161명이 고 백남기 씨의 의무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했고, 이가운데 1명은 열람한 내용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요구로 지난달 20일부터 이번달 6일까지 서울대학교병원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 무단 열람과 유출 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백씨가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지난 2015년 11월 14일부터 국회가 감사를 요구한 지난해 12월 30일까지 서울대병원 종합의료정보시스템과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 접속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734명이 4만601회에 걸쳐 백 씨의 의료기록을 열람했습니다.

이 가운데 370명은 담당 의료진이었으며 139명은 업무와 관련해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225명 가운데, 161명이 업무와 관련 없이 모두 725차례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봤으며 64명은 로그아웃을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무단열람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단으로 의료기록을 열람한 161명 가운데, 157명은 호기심으로 3명은 교수의 열람지시에 따라, 1명은 담당 의사에게 치료를 부탁할 목적으로 각각 의무기록을 열람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무단으로 의무기록을 열람한 사람 가운데 간호사 A 씨는 지난해 4월 간호일지와 환자의 상태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A 씨의 친구는 감사원에 전송받은 기록을 본인만 봤고 다른 사람에게는 유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의무기록을 무단 열람한 직원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간호사 A 씨는 자체 규정에 따른 징계 조치도 취할 것을 서울대병원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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