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면세점 전자제품이 비싼 이유…롯데·신라 담합에 과징금 18억

면세점 전자제품이 비싼 이유…롯데·신라 담합에 과징금 18억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담합한 롯데·신라면세점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에 한해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고, 실제로 하지 않은 롯데·신라면세점에 과징금 18억1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은 호텔롯데·부산롯데호텔· 롯데디에프리테일 등 롯데 3개 계열사와 호텔신라 등 총 4개사입니다.

이들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관 할인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들이 담합한 결과 전자제품의 총 할인율이 이전보다 1.8∼2.9%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롯데·신라 면세점이 담합을 통해 각각 7억2천700만 원, 1억1천9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올린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