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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등록증 430여 명에 불법대여 15억 챙긴 건설업자 구속

전국의 건설현장을 돌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해 준 건설업자 및 브로커와 이들로부터 등록증을 빌린 무자격 건축주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건설업자 한모(49)씨와 브로커 강모(5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브로커 9명, 자격증대여자 21명, 무자격 건축주 58명 등 8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같은 해 12월 말까지 안양 지역에 종합건설회사 사무실을 두고, 전국의 공사장을 돌며 건축주 최모(53)씨 등 58명에게 건당 150만∼1천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는 수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애초부터 건설업등록증을 대여할 목적으로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법인을 인수해 범행했다.

법인 주소지와는 다른 안양 지역에 사무실을 차리고, 총책, 영업 브로커, 사무원 등으로 업무를 나눠 불법 영업활동을 벌였다.

건설산업기본법은 연면적 660㎡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체를 통해 건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건축주들은 건축비를 아끼기 위해 한씨 등으로부터 건설업체의 명의를 빌려 착공신고를 하고, 무자격 업자를 활용해 빌라나 오피스텔을 공사했다.

조사 결과 한씨 등은 전국 430여 명의 건축주들에게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주고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중 혐의가 확인된 58명을 우선 형사 입건했다.

한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 했으나 빚이 감당 안 돼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주들은 하나같이 '건축비를 아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다"며 "건설업등록증을 빌려서 공사를 하면 총비용의 20%가량을 아낄 수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자들의 건축행위로 인해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만큼 비슷한 사건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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