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말 함부로 하며 잠 깨워?"…택시기사 폭행한 40대 벌금형

말을 함부로 하며 잠을 깨웠다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상곤 부장판사는 29일 택시기사를 때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S(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1시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서 택시에 탄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갑으로 운전기사 A(51)씨의 눈 부위를 3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S씨는 "택시기사가 말을 함부로 하며 잠을 깨웠고 불친절하게 요금을 요구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이 판사는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지만, 피고인에게 많은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