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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美 소녀상 철거 각하 판결에 "의견 내는 것 부적절"

외교부, 美 소녀상 철거 각하 판결에 "의견 내는 것 부적절"
미국 캘리포니아주 글렌데일의 위안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한 일본계 극우단체의 신청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각하 판결한 것에 대해 외교부가 "우리 정부에서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오늘(28일) 정례 브리핑에서 "글렌데일 소녀상 건립이 지방정부의 권한밖에 있다는 주장에 기반한 일본 단체의 청원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각하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판결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겠다고 한 것은 재작년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조항 중, '국제사회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한다'는 조항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위안부상(소녀상) 설치 움직임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까지 미국 법원에 냈는데 최종 패소하자 불만을 표시한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가 소녀상 철거를 시도했다 패소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한일 합의를 지나치게 의식해 정당하고 필요한 의견 개진마저 스스로 봉쇄했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미국 하원의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지난 3년간 역사를 다시 쓰려는 헛된 노력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라고 평가하고 "대법원의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패소한 메라 고이치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대표가 제기한 상고 신청을 미국 시간 27일 각하했습니다.

메라 고이치 대표는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2014년 2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LA 연방지법은 "글렌데일 시는 소녀상을 외교 문제에 이용하지 않았고 연방 정부의 외교 방침과 일치해 소송의 원인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각하했고 항소심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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