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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죽였다" 허위신고 후 경찰과 술래잡기 '어이없는 50대'

광주 북부 경찰서는 112신고센터에 '사람을 죽였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 50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로 51살 황모씨를 불구속입건했습니다.

황씨는 어제(27일) 새벽 1시 38분쯤 광주 북구 두암동의 원룸에서 112 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열 받게 해서 동료를 때려죽였다. 피를 많이 흘린다"며 허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이 신고에 따라 ' 긴급출동상황' 지령을 발령해 강력팀·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지역경찰 순찰차·기동타격대 등 50여 명을 출동시켰습니다.

술에 취한 황씨는 현장 수색에 나선 경찰에게 "내가 근처 공원에 있으니 찾아봐라", "지금 도서관에 있다"는 등 거짓말을 하고 전원을 꺼버리는 등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습니다.

결국 2시간 반만에 검거된 황씨는 모두 3건, 59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 검찰 수배 상태로 지난 26일 검거돼 수표 1천200만원으로 벌금을 내고 풀려났습니다.

벌금 납부 잔액 610만원을 은행이 문을 여는 다음날 돌려받기로 약속받은 황씨는 다음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112신고센터에 무려 21차례 전화를 걸어 순찰차로 검찰청에 데려달라며 떼를 썼습니다.

이 요구를 경찰이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 허위 살인' 전화를 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악성 허위 신고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했다"며 "결국 경찰관에게 헛품을 팔게 한 만큼 공무집행방해와 그에 따른 피해 배상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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