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28일 전국을 돌며 빈집과 영업이 끝난 상가를 턴 혐의(특수절도)로 A(20)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전 10시께 청주시 흥덕구 한 단독 주택에 들어가 현금 100만원을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경기, 강원 등 전국의 빈집과 영업이 끝난 식당 등에서 18차례에 걸쳐 총 2천600만원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거나 걸어 다니면서, 인적이 드문 지역의 빈집이나 문 닫은 상가를 발견하면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이어 잠기지 않은 창문으로 안에 들어가거나 둔기로 직접 창문을 깨 침입했다.
대낮에는 주로 빈집을 털었고, 밤에는 영업이 끝난 상가에 들어가 금품을 훔쳤다.
특수절도죄로 복역하고 지난해 말 출소한 A씨는 훔친 돈을 유흥비 등에 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집을 비울 때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고, 방범창을 설치하는 등 도둑이 유리를 깨더라도 들어갈 수 없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