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황창규 회장이 광고감독 차은택 씨의 인맥인 이동수 씨를 KT 임원으로 채용한 건 안종범 전 수석의 부탁 때문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황 회장은 청와대 수석의 이 같은 인사 관여 행위가 비상식적이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황 회장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와 안 전 수석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동수 씨의 채용 과정 등을 증언했습니다.
황 회장은 검찰이 "2016년 1월 초 안종범으로부터 '윗선의 관심사항인데 이동수를 채용해줬으면 좋겠다'는 전화를 받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KT 측은 이 전화를 받고 이 씨에게 상무급 자리를 제안했다가 이 씨가 거부하자 전무로 채용하게 됩니다.
황 회장은 "경제수석의 부탁이 아니었으면 이동수 씨를 만날 일도 없고 채용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씨는 입사 후 8개월 만에 IMC 본부장으로 전보됐습니다.
이 씨만을 위한 '원포인트' 인사였습니다.
황 회장은 이 또한 안 전 수석의 요구 때문으로, "IMC로 보직을 변경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안 전 수석이 당시 "VIP께서 KT의 광고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하신다. 이동수를 광고업무 총괄자리로 옮겨봐라. 내일까지 VIP에게 보고 해야 한다. 빨리하지 않으면 큰일난다"고 말했다는 게 황 회장의 검찰 진술 내용입니다.
그는 "경제수석이 사기업체에 IMC 본부장으로의 보직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회상했습니다.
KT는 이후 최 씨의 측근인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의 부인 신혜성 씨를 다시 임원으로 채용하게 됩니다.
황 회장은 신 씨의 채용도 안 전 수석의 부탁 때문이었고, 그 과정에서 신 씨의 채용 절차가 지연되자 안 전 수석이 여러 차례 독촉 전화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같은 증언에 대해 안 전 수석의 변호인은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안종범 수석 말에 압박을 느끼기 보단 함께 의논한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황 회장은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다"며 "경제수석이 대통령 지시사항, 요구사항이라고 하는데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할 때 '무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는 변호인 질문에도 "무리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사진=KT 제공/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