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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알몸 화상채팅하다 돈 뜯겼는데 범인은 모두 남성

여성과 알몸 화상채팅하다 돈 뜯겼는데 범인은 모두 남성
대구경찰청은 모바일 채팅사이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들의 음란 화상채팅 장면을 녹화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21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21살 B씨 등 이른바 '몸캠 피싱'에 가담한 공범 3명과 금융계좌를 제공한 C씨, 현금인출책 역할을 한 D씨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중순 41살 L씨와 알몸 화상채팅을 하며 몰래 녹화한 영상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0만원을 받는 등 7명으로부터 880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피해자들이 화상채팅을 하며 본 상대 여성 알몸은 음란 동영상에 나오는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씨 등은 "영상만 나오고 음성이 나오지 않으면 앱을 설치하라"고 속여 악성코드를 심는 수법으로 피해자 스마트폰에서 지인 전화번호를 빼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 등은 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다고 속여 지난해 8월 9일부터 22일까지 14일 동안 184명으로부터 2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으로 온라인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을 사는 수법으로 자금 세탁을 해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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