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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결항기준 강화…운송약관 비공개 외항사엔 과징금

항공기가 무분별하게 지연, 결항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변경신고 기준이 엄격해집니다.

누구나 열람하도록 운송약관을 비치해야 할 의무를 어긴 외국항공사에는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3월 29일 제정·공포된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공항시설법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사가 당일 변경할 수 있는 사업계획 신고사항이 기상악화, 천재지변, 항공기 접속관계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한정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닌데도 항공기가 결항해 이용자 피해가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는 항공기 제작자도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 제작 시 나타나는 결함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 낮 비행일 경우 승무원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새벽 등 피로가 쌓이는 비행일 때는 반대로 시간을 줄이는 등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게 한 '승무원피로관리시스템'도 새로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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