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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극우단체, 소녀상 철거 소송…美 대법서도 '패소'

<앵커>

미국 캘리포니아의 소도시 글렌데일에는 소녀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일본 극우단체가 이걸 철거해달라고 미국에 소송을 냈었는데 당연히 대법원에서 졌습니다.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글렌데일 소녀상은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뜻에서 2014년 건립됐습니다.

해외에 소녀상이 처음 세워지자, 일본계 극우단체가 이를 철거하라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를 주제로 한 상징물 건립은 미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해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연방 대법원은 상고마저 각하해, 일본 정부와 극우단체의 법정 다툼은 3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연방대법원에 의견서를 보내 "글렌데일 소녀상은 미·일 양국 간 확립된 외교방침에 방해되는 일탈"이라며 압력을 넣기도 했습니다.

소녀상 갈등 속에 대사까지 귀국시킨 아베 총리는, '위안부 소녀상 설치에 대한 한국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인식을 또 드러냈습니다.

아베 총리는 어제 자민당 인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한국과 미국 등에 위안부 소녀상이 잇따라 설치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이 "일본의 주장에 이해를 못한 면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교도통신이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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