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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영장청구 배경…"사안 중대, 증거인멸 우려, 형평성"

<앵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심각한 수준이고, 또 증거를 없앨 위험이 있어서 구속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련자들이 대부분 구속됐는데, 박 전 대통령만 구속시키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검과 검찰의 조사요구를 연거푸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탄핵 결정의 사유가 된 바 있습니다.

결국 검찰의 조사를 받긴 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태도는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가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10월 수사 착수 이후 범죄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를 수집했음에도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청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금품을 받아내는 등 권력을 남용했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점 등 사안의 중대성도 지적했습니다.

게다가 공범관계인 최순실 씨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이 구속된 상황에서, 범행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지 않으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칫 박 전 대통령의 불구속 수사가 '봐주기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을 사면서 검찰 조직이 흔들리고, 공수처 도입을 주장하는 정치권에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해 '법과 원칙'을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

대선 시간표를 감안해 영장 청구 결정을 서둘렀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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