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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극우단체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 소송' 美대법서도 패배

미국 캘리포니아 주 글렌데일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기 위한 일본 정부와 일본계 극우단체의 집요한 소송이 3년 만에 마침내 패배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27일) 일본계 극우단체의 글렌데일 소녀상 철거와 관련한 상고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 상고 신청은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소송을 냈다가 1·2심에서 패소한 메라 고이치 '역사의 진실을 요구하는 세계연합회' 대표가 지난 2014년 2월 제기해 시작된 소송입니다.

글렌데일 시가 '역사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한 상징물을 세운 것은 연방 정부의 외교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 위반'이라는 게 소송 이유였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이 과정에서 연방 대법원에 외국 정부로서는 이례적으로 "글렌데일 소녀상을 철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직접 보내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유엔과 미국 연방 의회,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 로비 단을 보내 소녀상 철거 공작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현정 가주한미포럼 사무국장은 "이날 판결은 할머니들의 승리이며, 시 결의안, 기림비 등을 통해 세계적인 인권문제를 기억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미국 시민과 지방정부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의 승리"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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