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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받는 첫 전직 대통령…불출석 하면 불이익?

<앵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구속심사를 받게 됐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제도가 지난 1997년에 도입돼 그전에 구속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실질심사는 모레 30일 오전에 열립니다.

박하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영장 접수 사흘 뒤인 오는 30일 오전 10시 반으로 정했습니다.

보통 이틀 안에 이뤄지지만, 워낙 자료가 방대한데다 경호 문제도 협의해야 하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문은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세 명 중 가장 후임인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맡습니다.

구속영장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을 때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발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피의자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언론 노출을 피하려는 등의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구속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서류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이런 경우 피의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불출석이 혐의를 시인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겁니다.

출석을 포기하면 박 전 대통령은 자택에서 결과를 기다릴 수도 있지만,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하면 검찰청사나 구치소 등 법원이 지정한 장소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영장 실질심사의 결론, 즉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에나 나올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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