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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봐달라" 공무원에 거액 건넨 건설업체 대표 구속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건설공사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봐달라며 공무원에게 거액을 건넨 혐의로 건설업체 대표 58살 안 모씨를 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2014년과 2015년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씨에게 10여 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 씨는 함안 모 미니복합타운 추진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봐달라며 우 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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