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폐기물 확인만 남았다…김해 나전 석산 시료검사 돌입

경남 김해시와 환경단체, 매립업체가 27일 오후 시내 생림면 나전리 석산 도시개발지역 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을 밝히려고 시추한 시료검사에 들어갔다.

이 지역은 석산 개발 후 되메울 때 폐기물이 불법 매립됐다는 의혹이 지역 환경단체로부터 제기돼 논란을 빚었다.

시,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경부공영은 이날 오후 나전 석산 터에서 12공 시추로 확보한 시료검사에 착수했다.

시료는 환경단체가 의뢰한 동의과학대학 토양분석센터, 인제대 박재현 교수 등이 확인하고 시료를 채취했다.

시료는 시가 의뢰한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 환경단체가 의뢰한 동의과학대학 토양분석센터에 각각 맡겨져 폐기물·토양조사를 벌인다.

채취한 시료는 시·환경단체·매립업체가 함께 오는 28일께 검사를 맡겨 공정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1주일 이내에 나올 전망이다.

양 측은 이번 검사를 통해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인지, 성토·복토용으로 가능한 순환골재인지 판단할 예정이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시가 폐기물 매립 의혹을 받는 업체를 감싸는 듯한 소극적인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용 시 도시개발과장은 이에대해 "한 곳이라도 폐기물로 드러나면 관련 업체를 고발하고 토양오염조사 진행, 원상복구 지시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석산 개발 후 되메우기 과정에서 시가 적법한 절차를 밟았는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영철 시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한 채석량을 준수했는지, 채석 후 복구계획서가 산지관리법에 따라 인·허가됐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허가한 채석량은 알 수 있지만, 추가로 채석됐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며 "업체의 복구계획은 산지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승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복구 매립제와 성토·복토제를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인허가하고 사용했는지도 시에 따졌다.

시는 "폐기물관리법에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오니 등 사업장 폐기물은 재활용해 건축·토목 공사 때 성토재·보조기층재와 매립 시설 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시에서도 관련 법에 기재한 '재활용'으로 성토·복토를 허가했다"고 해명했다.

양측 간 논란을 빚고 있는 폐기물 불법 매립에 대한 진위는 이번에 채취한 시료에 대한 정확한 성분분석으로 판가름 날 전망이다.

논란의 중심인 이 땅은 도시개발지역으로 5만5천㎡는 시유지이며, 19만2천㎡는 김해지역 업체인 태광실업 소유다.

이 땅은 3천가구 규모 임대아파트, 학교를 지을 계획이다.

이 터에서는 1994년부터 2008년까지 김해시 삼계석산공영개발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민간업체인 경부공영이 골재를 채취했다.

경부공영은 석산 개발 후 되메우기 작업으로 2011년 준공했다.

이 땅에는 현재 산처럼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상태다.

시의회는 이 땅을 둘러싼 개발 용도 변경 특혜 의혹을 규명하려고 '삼계석산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의혹만 부추기다 해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