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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31일 새벽쯤 결정 전망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를 두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오늘(27일) 결국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며칠 전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그 법과 원칙은 구속영장 청구였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사흘 뒤인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어서 구속 여부는 그 다음 날인 3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죄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지 17일 만입니다.

특별 수사본부는 박 전 대통령이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아내도록 하는 등 권력 남용적 행태를 보였고, 중요한 공무상 비밀도 누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공범인 최순실 씨와 뇌물 공여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까지 구속된 만큼, 형평성 측면에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적용 여부를 놓고 관심이 모아졌던 뇌물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 시켰습니다.

앞서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433억 원의 뇌물을 챙기거나 약속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면서, 뇌물죄가 확정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가중 처벌 규정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여지도 생겼습니다.

법원은 사흘 뒤인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담당할 계획인데, 구속 여부는 31일 새벽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할 가능성도 현재로선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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